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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여러 가지 변경되는것

by 언더독마인드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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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가요

연말정산은 1년간 벌은 소득 및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낼지 아니면 더받을건지에대해서

계산하는것을 말하는데요.

 

목차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3. 출산·보육 지원 강화

 4. 주거비 부담 완화

 5.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7.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2.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현행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200만원 한도 내)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공제됩니다.

 

 

 3. 출산·보육 지원 강화

출산 지원금: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보육 지원: 자녀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남

 

4.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 원)
월 납입금 한도를  10만 원 > 2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현행)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 이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과다공제 예방차원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7.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공제자료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하여 공제자료를 일찍 일괄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점을 통해,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세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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