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급여 인상: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지급 방식도 개선되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확대: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월 120만원).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2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 (월 10만원).
출산 전후 휴가
신설 및 확대: 출산 전후 휴가 일수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의 경우 임신부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연간 1회에 한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통합 신청 도입으로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승인 제도도 도입되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승인됩니다.
이러한 변경점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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