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1.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직무 훈련비가 2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 변경은 고용노동부의 노력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지원대상과 내용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계좌 한도 증가: 기존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던 것이,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훈련비 지원을 보장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위한 훈련비 지원은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추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자 훈련 기회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4.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이 정책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빈곤층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5.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지속적인 책임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많은 취약계층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훈련비의 추가 지원과 원격훈련 과정의 확대는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은 취약계층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