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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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by 언더독마인드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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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오늘은 한국의 노인 단독가구가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단독가구기초연금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이었으며, 2025년 기준은 15만원(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가족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1.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해당 연령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가액에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이며, 대도시 재산공제 1억 3천 5백만원, 근로소득공제 110만원(30%추가)가 적용됩니다10.
지급액: 단독/부부1인 수급은 33,480원~334,810원, 부부2인 수급은 66,960원~535,69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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